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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정보:D 2020년 정부정책

균:D 2020. 1. 14. 09:32

2020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롭게 바뀐 2020년 정부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1. 1월1일부터 최저시급 8,590원 주52시간[50인~300인미만인 기업도 시작!]

 

2020년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0인에서 300인미만의 기업에서도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주 52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1:1 맞춤형 현장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감소 보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함계하기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겨교대근무 도입/확대한 기업, 직원들에게 부여한 기업 등에 지원합니다.

 

2. 1월 1일부터 커지는 지원금 혜택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19년 최대 60만원엔서 올해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장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019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새롭게 탄생!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4.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실업자 통합)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사용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상황에 따라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직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형태 종사(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원한도는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월 11만원 지원하며 5~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월 9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55세 고령자 고용 등 예외사항 운영

 

6.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습니다.

 

7. 2월 28일부터 아빠, 엄마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혹은 남편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한명이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세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0년 정부정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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