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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정보:D 2020년 연말정산 본문
찬바람과 함께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와 챙겨야 할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가 이유중 하나인데요
이에 국세청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 알아두면 득이되는 꿀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준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국세청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발급기관을 통해 기록이 남은 소비내역을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환급금액, 예상추가납입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화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2.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3.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4.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비용
5.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학생 자녀의 교복 구매 비용
6.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또한 부양가족 관련 내용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성년인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에서는 정보 조회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아빙ㄹ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도 모바일을 통해 첨부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말정산 절제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기부금명세서)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조회할 수 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세요.
올해 달라진 소득,세액 공재 항목을 알아보자!
1, 박물관, 미술과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7.1'이후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2.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13'1.1.'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 확대 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롸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 미용 관련,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등의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5..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6.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에서[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7. 소득세 감면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 제출시 감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올해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연말정산 서비스를 남은 기간 동안 잘 활용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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