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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정보:D 2020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변경사항

균:D 2020. 1. 8. 09:22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쳥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 2천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 2천명 입니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직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입니다.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7월 31일 입사자인데 10/5에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납입하여 3년후인 10/5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납부일 기준으로 2년 3년이 결정됩니다)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층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등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가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습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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