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D

균정보:D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본문

균정보:D

균정보:D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균:D 2020. 1. 28. 16:3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이것저것 이력서도 내고 준비하고 면접보려면 교통비에 정장에

 

안그래도 없는돈 모아가며 아르바이트한다고 시간 다뺏기면

 

아무래도 취업준비가 하기 쉽지 않죠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신청기간 또한 한정되어서

 

인기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

 

19년 10월부터 지원자격이나 신청기간이 조정되어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졸업, 중퇴 이후 2년이내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 아니라

 

야간대학과 대학원, 검정고시까지 포함됩니다.

 

재학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취업기준

 

고용보험 가입여부화 상관없이 신청 시점 기준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변경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보니 19.10월 부터는

 

신청 마감일이 없이 그달 안에 아무데나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말에 신청하셨으면 11월 1일 부터 심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내용~

 

가장 중요하죠 ㅎ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원 지급(단 ,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현금 인출 불가능

유흥, 도박 사용이 제한

 

부정수급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

 

1.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중이거나 창업했음에도 지원금 받는 것

2. 현재 재학 중임에도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3.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중, 장기 해외체류 중 지원금 수령

4.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도 알리지 않고 지원금 수령

5. 포인트 현금화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지원금 사용

6. 사회 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원금 환수와 지원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반환

또한 서류 위변조로 수령시 별도의 처벌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으로 ㄱ

2. 개인정보 수집동의, 기본정보 입력, 졸업정보 입력, 취업,창업 정보 입력, 가구소득 정보입력,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입력 정보 최종 확인, 신청서 제출

 

3.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http://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비서류

 

1. 구직활동 계획서

2. 졸업정보, 졸업증면서 또는 제직증명서

3. 취업, 창업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구원 소득정보 가구원,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 가구원 소득정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없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