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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테크:D 2020최저임금[시급8,590원/월급1,795,310원(2.87%상승)

균:D 2019. 7. 12. 20:52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드디어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오늘 7/12일 새벽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제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다. 당연히 홈페이지에는 아직 변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비해서 2.8% 올랐다.

최근 2년간 상당히 많이 오른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2020년 1만원의 공약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 하고 싶은게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말했던 1만원의 공약 속에는 어쩌면 주휴수당 폐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저시급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급, 월급도 당연히 결정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분들은 누구일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 파트타임,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상승률 올해는 2.87%"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을 비교해 보자면 올해가 가장 적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지 않으며, 마이너스 성장의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안도 있을 정도였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이 되기까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이 어떤 방식을 통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제성장률에 대비해서 몇프로 라든지, OECD 비교 대상국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근로자르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는 정부 이렇게 세곳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데, 정치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근로자측의 의견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었다.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에 달한다.

근로자 측의 의견에 따른 뉴스기사가 나오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한지 의심하였고,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솔직히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1만원대의 최저임금을 발표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근로자측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측은 협상을 중지하고, 하루를 걸러 회의에 참석하였다.

사용자측이 가져온 새로운 안은 8,000원! 바로 마이너스 상승의 카드였다. 내 생각에는 이때 내민 카드의 의견은 1만원과 8,000원이라는 중간선인 9,000원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에 들고 나왔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은 각각

2.87% 상승안인 8,590원과 6.3% 상승안인 8,880원 이었다. 표결의 결과 15대 11(기권1)로 사용자 측의 안으로 시급이 결정이 되었다.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적용되었던 2.7% 상승과 2010년 2.75% 상승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록 되었다.

 

 2020년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최저월급의 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내가 계속 말하고 다녔던 주휴수당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 계산시 사용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209를 곱한 2020년 최저월급 1,795,310원이 된다. 2019년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비교해 볼때 50,160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세전 월급 180만원, 연봉 2,160만원, 비과세 항목의 제외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월급의 기준이 위와 같이 바뀐다. 2019년 기준으로 175만원의 세전 급여는 아마도 중소기업의 기준이었을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2020년에 아마도 180만원이 월급의 기준이 되고, 세전 연봉의 기준은 2,160만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안흥며,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월급은 190만원이 되고 연봉은 2,280만원이 된다. 가끔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주휴수당을 뺀 기본급은?

기본급에서 209를 나눈것이 가장 보편적인 최저임금 기준이기는 하지만 주휴수당 항목을 기본급과 별개로 작성해서 급여지급을 한다면 기본급은 최저시급의 174를 곱한 값이 된다. 그리고 3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앞으로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춰가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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