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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정보:D 청년통장.

균:D 2019. 6. 21. 15:22

내일채움 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복지포인트에 이어 올해 첫 지원을 시작한 청년기본소득까지!

최근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취업을 준비하는 혹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2일부터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게 되는데요. 3년 후에는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000만원의 목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을 모아 목돈으로 돌려주는 만큼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저축 매달 10만원씩 3년 = 360만원

+경기도 지원금 및 이자

=3년후 원금[360만원+이자]=1,000만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공고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고요. 상용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현재 근로를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고일 이후에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별 소득기준표 및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지원자격

1.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4.05.30. ~ 2001.05.29. 출생자) / 가구당 1명

2.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월/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07,000

55,359

13,557

56,267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불가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3.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4.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5.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6.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대상자는 총 2,000명이고요. 신청 기간은 6월 12일(수) 부터 6월 21일(금) 18:00까지 입니다. 신청 하실 분들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 http://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시에는 온라인 신청서 2부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비롯해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가 다양한 편이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기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제출서류 발급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 지원방법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사이트로 이동 가능한 버튼도 첨부되어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 모집 인원 : 2,000명

● 신청 기간 : 6월 12일(수) 09:00 ~ 6월 21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 http://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기본 제출서류 6종,

 

"아르바이트생인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될까?"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아직도 많으실텐데요.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에 대해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내 Q&A를 상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접수하기 전,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문의하여 빠짐 없이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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