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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테크:D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본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018년 7월 31일 부터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비용,입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재형기능을 강화의 목적으로
만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에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 입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가입조건대상은?
* 만 19세이상~ 만 34이세 이하의 청년.
(2019년 1월 2일부터는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
* 연3천만원의 이하의 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등이 가입대상
(2018년 하반기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로
변경되어 기존의 만 19세~29세의 가입 가능 연령이 이에 맞춰 확대됩니다).
위에 대상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교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에 신고 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독립가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2018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납입방식과 금리 적용은?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 납입을 하고 월 2만원~50만원등 연간 600만원의 한도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금리적용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2.5%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시 연1.0%)
* 1년이상 ~ 2년미만 3.0%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시 연1.5%)
* 2년이상 ~ 10년 이내 3.3%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시 연1.8%)
* 10년 초과시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1.8%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시 연1.8%)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소득 요건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배우자,진계 존.비속을 포함한 모두가 무주택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연 3천만원이하
* 사업소득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의 주택청약저축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고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수있습니다.
가입방법&필요한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기간인 '2018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필수서류를 지참 한후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개설 할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라고 하면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등 9개의 은행을 말합니다.
쳥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수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약서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소득확인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병역기간 차감을 원하는 경우엔 병적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
신규 전환 방법은?
과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이 해당되면 신규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하여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임원금은 연속 인정이 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저축의이율로 적용 되며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청약을 발급받은 은행과 동일한 곳에서만 전환이 가능하고 타 은행으로의 상품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저도 16년도에 2만원씩 시작했던 청약통장을 19년 6월 12일자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시 원금은 그대로 이전되며 이자분은 개인통장으로 따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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